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달라는 청원에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당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 공화국이다. 이를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과 검경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오늘 오후 6시 3분 기준 총 3만8천865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당원들의 요구에도 입장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문제는 어제 비대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며 "당헌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의 입장에서 절충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받아주셨으면 한다. 같은 내용이니까 세 번 네 번 다룰 수는 없잖냐"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부정부패 연루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올 시'로 수정했던 것을 원안대로 두도록 했고,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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