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VIP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검사 측 상고가 기각돼 1·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 및 지시한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사실을 썼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하급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도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 답변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실장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1995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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