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톡송금 금지 된다고?" 카카오 시총 2조 증발

전금법 개정되면 간편송금 금지될 거란 우려 확산
금융위, "자금이체업 허가 받으면 가능, 빅테크에 영향 제한적"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 연합뉴스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으로 이른바 간편송금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단 우려에 19일 이른바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카카오 그룹주 주가가 휘청였다.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1위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뱅크는 전날 대비 8.17% 내린 2만8천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5.45% 하락한 채 장을 시작했는데 장중 12.98% 내린 2만715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가장 낮은 주가 기록이다.

카카오페이는 전날보다 0.58% 오른 6만8천800원을 기록했는데 전날에는 무려 6.56%의 큰 낙폭을 보였다. 그밖에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그룹주가 줄지어 하락하며 이날 하루에만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 2조3천390억원이나 날아갔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톡 송금'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언론에서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간편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은 2020년 11월말 발의된 안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에는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실명 확인이 안 된 금전 거래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 되는 것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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