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장 후보 지명을 받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의 '윗선'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9일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7차례 있었지만, 문 정부를 타깃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이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돼 원칙적으로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대전고법에서 영장이 각각 발부돼 이뤄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공석인 검찰총장이 채워지면 전 정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이원석 후보자 지명 이튿날 현실화됐다"며 "그간 참고인 조사 등으로 혐의 찾기에 힘쓴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전 정부 윗선 소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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