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한 재검증 최종 결과를 발표, '표절 아님' '검증 불가' 등의 결론을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가 유지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18일 뒤인 오늘(19일) 국민대 소속 교수들이 해당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 즉 앞서 학교 측이 낸 결론에 대해 다시 검증할지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재검증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수회 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마감한 결과,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가 61.5%(193명)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밝혔다.
찬성 의사는 38.5%(121명)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한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할지 물었더니 이 역시 반대 의사가 51.6%(162명)로 찬성 의사(48.4%, 152명)에 우세했다.
아울러 만약 검증을 할 경우 검증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57.4%(105명)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정하자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2.6%(78명)는 앞서 의혹이 제기된 논문 4편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고 답했다.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이번 투표에는 국민대 교수회 회원 406명 가운데 77.3%(314명)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대 교수회 임시총회에서는 재조사위원회 판정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한 교수의 수는 150명으로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이번 교수회 회원 전체 투표가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즉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절이 아니라고 본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각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주자로 나서며 제기, 대선 여러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국민대가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대 재학생, 동문들의 재조사 촉구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이어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결국 검증 작업이 진행됐고, 그 결과는 대선(3월 9일) 약 5개월 후인 지난 8월 1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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