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에서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 씨를 바다에 빠뜨리려는 정황이 담긴 대화가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9일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동행했던 지인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 중 한 명은 이씨의 중학교 후배인 A씨였다.
재판에서 공개된 이씨와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는 A씨가 "현수 아직 안 갖다 버리고 잘 살고 있어? 이번에는 현수를 필리핀 바다에 빠뜨려야 하나"라고 묻자 이씨는 "아직 안 갖다 버림. 빠뜨려버릴 거면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에서 검찰이 A씨에게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도중 의문사한 사건을 알고 비유해 보낸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 (메시지를 보낸 건) 별 이유 없고 농담 식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농담을 잘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나야?'라는 농담도 한다. 사건 이후로 제 주변에는 저랑 물가에도 안 간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어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나온 뒤 조씨가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내 친구에게 악수를 청하고 '형, 또 봐요'라고 하길래 제정신인가 싶었다"며 "이후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의심돼 이씨 딸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수를 권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 억울한 사람은 범행을 소명하려고 하지 도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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