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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 유튜버 김용호, 1심 실형 불복 항소

조국, 김용호.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김용호.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친구 A씨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방송에서 공개했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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