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갤럭시 '통녹' 못쓰나…동의 없는 통화 녹음시 징역 10년 법안 발의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신제품 폴더블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신제품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폴드4)와 '갤럭시Z플립4'(플립4)의 사전예약을 시작한 16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매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사자 간 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등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오도록 돼 있다.

114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안 통과로 녹음 기능이 없어진다면 갤럭시 쓸 이유가 없다", "통화녹음은 일상생활에 없어선 안 될 부분"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 음성권을 보장해 사생활 유출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의 없이 녹취가 이뤄질 경우 협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자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데이터 시대로 들어선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영역 범위를 고려했을 때 (법안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이나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민사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 증거자료로 재판 과정에서만 예외적으로 활용할 때 등 녹취 가능 조건을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동의 없는 녹음은 여러 이슈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면은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공감대를 먼저 만든 뒤 국내 업체 역차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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