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계속 정지해 있는 우회전 차들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중구 왕복 8차로 대로의 또 다른 사거리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몇몇 차들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뀐 도로교통법상 이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불법 우회전을 하고 주변 상가에 방문한 한 운전자는 "보행자가 이미 차량을 지나갔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 개정된 법안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동안 개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출근길 교통 체증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경찰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칙금과 벌점 부과 기간을 2개월 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할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횡단보도 5m 거리에서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횡단보도 끝선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에 한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두고 경찰과 시민들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양모(54·경산시 중방동) 씨는 "법 개정 이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고 오해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아침 출근시간이 더 오래 걸려 답답하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천483건보다 51.3% 감소했다.
혼란이 가중되자 경찰은 정책 홍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오는 10월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달 12일부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유예한 것이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에 집중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계도 기간 동안 개정된 법의 홍보에 집중할 예정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계도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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