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0시 25분쯤 남편 B씨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기통신의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B씨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C씨를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 C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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