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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시어머니 상습 폭행… 50대 며느리 징역 3년

사실혼 남편·친모 모두 지적장애… 2019년부터 학대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북 영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친모 B(66) 씨가 귀가하자 알루미늄 지팡이를 빼앗은 뒤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2월에는 집에 있던 금속제 양푼을 들고 잠을 자던 B씨의 턱부위와 다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남편과 친모인 B씨는 양쪽 모두 지적장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A씨가 2019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인이면서 지적장애 및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약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과 상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막으려고 노력하자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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