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난달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단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을 뿐이어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올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원을 '대장동 사건'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신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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