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다. 경찰의 자율·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인권위는)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으면서, 이제 막 신설된 경찰국에 대해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경찰국을 신설, 경찰 장악을 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됐다"며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경찰이) 자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도 "전두환 정권 당시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가 경찰조직을 지휘했을 때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 부처를 통한 (경찰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증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모순을 초래했고, 수사 공백과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며 "그렇지 못한 결과 현재는 여러가지 공백이나 상호모순 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법률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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