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게에 대변 보고 사라진 여성…"신고하던지 맘대로 해라"

A씨가 확인한 CCTV(폐쇄회로)에 담긴 사진/왼쪽 아래 매장 바닥에는 대소변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 사진=보배드림
A씨가 확인한 CCTV(폐쇄회로)에 담긴 사진/왼쪽 아래 매장 바닥에는 대소변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 사진=보배드림

생활용품 매장에 대소변을 보고 떠난 여성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한 점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매장에 대소변을 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19일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 매장 2층에 올라갔다가 대변과 소변으로 범벅이 된 매장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가 확인한 CCTV(폐쇄회로)에 담긴 사진/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바지를 올리고 있고 왼쪽 아래 매장 바닥에는 대소변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 사진=보배드림
A씨가 확인한 CCTV(폐쇄회로)에 담긴 사진/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바지를 올리고 있고 왼쪽 아래 매장 바닥에는 대소변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 사진=보배드림

당시 A씨는 손님들 중 개를 데려와 이런 짓을 해놓고 간 것으로 생각해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개가 아닌 사람이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의 여성 환자가 대소변을 보고 유유히 떠나는 것을 발견했다"며 "충격을 받아 며칠 밥을 먹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해당 여성은 매장에 대소변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계산을 하고 떠났다.

이후 A씨가 병원에 이야기를 전달하자 해당 여성은 매장으로 다시 찾아와 "정신과 약을 먹어 약 기운에 그런것이며, 엄마가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돈도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글을 쓰는 지금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며 호소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젤 무섭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병원말고 다른 곳에 가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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