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사과나무 대량 고사, 청송 돼지 분뇨 원인"

돈사와 피해 과수원 연결 된 소하천서 기준치 이상 질소 검출… 최대 3배 이상
청송군, 해당 돈사 과태료 150만원 처분… 처리시설 보완 명령도

안동지역 과수원에서 원인 미상의 사과나무 고사가 발생하자 안동시와 청송군은 인근 소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청송군과 연결된 소하천에서 인근 돈사에서 오염수가 방출돼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천의 모습. 해당 소하천은 물빛이 붉은색을 띄고 있다. 김영진 기자
안동지역 과수원에서 원인 미상의 사과나무 고사가 발생하자 안동시와 청송군은 인근 소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청송군과 연결된 소하천에서 인근 돈사에서 오염수가 방출돼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천의 모습. 해당 소하천은 물빛이 붉은색을 띄고 있다. 김영진 기자

최근 경북 안동에서 사과나무 1천여 그루가 고사(매일신문 15일 보도)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하천 상류에 있는 돈사가 지목됐다.

25일 청송군과 안동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지난 8일 사과나무가 고사한 안동시 임동면과 돈사가 있는 청송군 진보면을 연결하는 소하천에 대한 가축분뇨 관련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A돈사에서 배출한 오염수 때문으로 분석했다.

A돈사와 피해 과수원을 연결하는 소하천에서는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질소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농가 인근 저수지에서는 수질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지만 A돈사와 연결된 소하천과 상류에서만 기준치 초과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송군 진보면 A돈사 방류수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질소가 검출됐다. 이에 청송군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 돈사에 대해 1차 과태료 150만원 처분과 하수처리시설 보완을 명령했다.

두 지자체는 "A돈사의 방류수가 인근 소하천을 오염시켰고 그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서 사용하면서 사과나무 생육 지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질소 과잉 공급은 과수의 잎 마름 등으로 이어진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심도 있는 검사와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돈사가 최신 설비를 마련해두고도 오염수를 유출한 데 대해 우려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허가를 받고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A돈사는 강화된 축산법에 맞는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군은 A돈사가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과 압력에너지를 이용해 물 이외의 이온성 물질을 거르는 역삼투(RO) 시스템 방류 시설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는 "최신 돈사에서 오염수가 배출됐다는 것은 규모에 비해 처리 용량이 작거나 가동이 안 된 것이고 이는 관계부처의 관리소홀로 볼 수밖에 없다"며 "A돈사와 직선거리 1㎞ 가량 떨어진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대량 고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장과 1.5㎞ 떨어진 곳에는 반변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도 위치해 있어 추가 오염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A돈사가 소하천 오염의 원인으로 드러났고, 하수처리시설 보완하고서 방류수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2, 3차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A돈사 관계자는 "가뭄과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수분 증발량이 늘어 정화 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서 보완시설을 확충했다"며 "(시설 보완 후)자체 수질검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받았고, 추후 청송군의 2차 수질검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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