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호 법정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이듬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고양이를 죽인 혐의 2건은 "이미 죽은 사체였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법정에서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고양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재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도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포획해 깊이 3~4m의 폐양어장에 가두고 고양이를 심각하게 학대하는 행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두 재판에서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 측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댓글 많은 뉴스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왜 민주당 기가 있죠?"
"딱풀 공문" 공수처 관저 출입 공문 위조 의혹…공수처 "위조 NO"
너무 조용한 민주당?…尹 대통령 체포 후 '역풍 우려'
박정훈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의 청문회 제안한다…이재명의 막가파식 선동"
尹 "부정선거 있다" 주장에…선관위 "수용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