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불법 취득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건축 허가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학(63)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전 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주에게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인 '이축권'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축권은 타인에게 넘기거나 판매할 수 없지만, 구 전 의장은 이를 매수한 다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에 주택과 음식점 등 건물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 보장의 취지에 반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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