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종료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에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온라인을 통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66명 중 268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47.35%)해 과반에 미달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당규상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각각 '이재명 방탄용', '당의 사당화(私黨化)'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헌 제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이다. 애초 3항은 직무정지를 받은 사람이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위원이 주축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당 지도부가 주축인 당무위로 수정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신설안은 소수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도부에 당원 투표를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후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현행 전 당원 투표가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들며 "16.7% 강경파만 있다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다"며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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