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나선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불필요한 갈등에 내몰렸던 만큼 이목이 쏠린다. 오죽하면 현대인의 복 중 하나가 윗집 아랫집 복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그러나 획기적으로 보이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 일부 대책에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건 옳지만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대표 등이 소음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웃 간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한다. 사실상 상식을 통한 자치 해결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단순 분쟁 이상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제한된다. 공동주택임에도 원룸 등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도 고무적이긴 하나 갈등 해결의 방식이 될지는 의문이다. 소음 배상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35㏈일 때는 참을 만하고, 40㏈ 이상일 때 시끄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소음 분쟁으로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서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한다. 간헐적 소음으로 보복하는 경우 답도 없다. 건설업계가 명운을 걸고 층간소음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상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뿐이다. 층간소음의 근본 원인은 부실시공이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아파트 완공 시점에 바닥 보수 작업을 새로 해야 하는 데다 재공사로 입주가 미뤄질 가능성이 다분해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 등 피분양자의 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문제는 더 미룰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지으라는 정부의 강한 경고로 풀이하는 까닭이다. 건설업계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정부도 보완 시공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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