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위법이 의심되면 직권조사하고 재산은닉·자금유용 등의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서부지청은 지난 3월에도 약 10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한 사업자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최근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지난 3월부터 임금 및 자제비용 일부를 하도급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청이 시공사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하도급사와도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부지청은 1억원 이상의 체불 또는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관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도 즉시 출동할 예정이다.
또 추석기간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혹은 건설현장은 간담회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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