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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절도로 구속된 지적장애인 석방 "치료해야 재발 방지"

"구속해 실형 내리기보다 심리치료가 교화에 더 적정"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검찰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인을 석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월 현행범 체포돼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 2급 발달장애인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리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 경북 경산의 한 의류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 211만원 상당을 훔쳐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3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권보호관 면담을 통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수사관의 조사의무 등 아무런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및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면담을 하고 피의사실을 재조사했다. 또 발달장애인 자문위원인 정신의학과의원에 A씨의 상태를 진단해달라고 의뢰해 양극성장애 또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속 수감보단 심리치료가 교정·교화에 더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판 중인 사건에 불출석하면 구속될까 두려워 병원이 권유하는 상담 및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속 수감되면 장애수당과 기초수급 수당이 취소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며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 및 상담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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