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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래요?" 데이팅 앱으로 12억 챙긴 20대 사기단 모두 징역형

유료 결제 포인트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행
사무실까지 차려 조직적 범행…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모바일 데이팅 앱을 활용해 조직원만 20명에 이르는 신종 사기조직을 꾸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25일 데이팅 앱에서 만남이나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용자들을 속여 1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사기조직 주범 A(27)·B(28) 씨에게 징역 3년을, C(22)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가운데 7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7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특정 데이팅 앱을 활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이 활용한 앱은 남성 회원이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해야 여성 회원에게 대화를 걸 수 있다. 여성이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도 포인트가 있어야 볼 수 있는데, 이때 여성 회원은 남성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를 현금화해 돈을 벌 수 있다.

A씨 등은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해 가짜 인적사항으로 매력적인 여성을 가장했다. 만남이나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을 꼬드겨 포인트를 뜯어내는 방식을 썼다. 특히 이들은 사무실까지 차리고 조직원을 고용해 체계적으로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들은 여성이었지만, 다수는 남성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가입·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방법으로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기범죄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2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보면 범죄집단 가입 또는 활동에 해당한다"며 "피해금액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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