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범죄 발생 후에 이뤄지는 '사후약방문'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실형 선고자는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전자발찌는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부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신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건수는 1천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했다. 이중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 조치된 건수는 265건(26.10%),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된 건수는 84건(8.27%)이었다.
전자발찌 도입 소식에 여성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무용론도 만만찮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충분한 관리 인력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흥신소나 제3의 인물을 시켜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다. 전자발찌가 이런 위협까지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보다 스토킹 초동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개 처음 신고할 경우 경고 조치로 그치는 사례가 많은데, 미약한 초기 처벌이 추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스토킹을 사랑의 형태로 착각하는 게 문제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길 때 스토킹이 발생한다"며 "주위에서 스토킹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도록 사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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