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당직 정지 당무위 구제'만 재상정…26일 중앙위서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가운데 '당원 투표'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만 재상정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당무위를 잇달아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제80조 3항)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한다.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담고 있는 당헌 제80조 3항은 개정안에 따라 구제 주체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된다.

민주당은 당헌 제14조 2항으로 신설하려고 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은 수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날(24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제80조 개정과 제14조 2항 신설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로 부결되자 제80조 3항 개정안만 단독으로 재상정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무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원 투표 관련 규정 신설이 부결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기소 시 당적 정지 관련 규정만 재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됐던 의원총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안싸움'을 벌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명계는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며 "중앙위를 꼭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 민주당의 당규상 절차를 지켜 안건에 대한 의견 찬반 표시만 가능한 온라인 중앙위가 아니라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중앙위를 소집하길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무위 의장이 당 대표"라며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 3항 수정에 따라 당무위가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경우,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셀프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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