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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그랬다" 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여성…재물손괴죄 적용해 檢 송치

경찰이 김포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에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김포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에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김포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은 뒤 CCTV로 A씨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검토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A씨의 행위로 해당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점포에 심하게 냄새가 났던 점 등을 고려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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