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잇따라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지난 2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시간 녹취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올 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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