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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위조 잔고 증명서’ 책임 인정 판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업가가 윤 대통령의 장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장모 본인이 5억원 안팎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고법판사)는 사업가 A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 모(76)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 18억3천500만원 가운데 4억9천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 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18억3천5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 잔고 증명서는 허위로 밝혀졌고, 수표 역시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가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다.

임씨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현금화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이에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빌려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수표 및 잔고 증명서 '주인'인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잔고 증명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 장모 최씨 본인 역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시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349억여원의 통장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외에도 불법 요양병원을 열고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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