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친(親)노동·반(反)기업 법안들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보여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여 입법이 될 경우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불법 파업을 통해 기업에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물론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에 대한 손배 청구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장을 멈추고 무단 점거하고, 자학 위협에 나서는 노조의 생떼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만큼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구직자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들까지 노동관계법 체계로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과 반대로 민주당은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갖고 있지만 야당은 복합쇼핑몰까지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오히려 규제를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친노동·반기업 법과 정책을 쏟아내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 이것도 모자라 윤 정부에서마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노조 편을 들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노조 입맛에 맞는 법과 정책으로 표를 얻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국가와 경제를 두루 살피는 등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회 제1당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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