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그려진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아트 작가인 준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고 빨간색으로 적힌 합성 포스터를 올렸다.
이 포스터에는 문 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린 이미지와 함께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가 담겼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꾼 글귀도 담겼다.
문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씨는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제는 개인들에게 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대목도 썼다.
앞서 문씨는 자신을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