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성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일방적인 '자사 우대' 규제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이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등판해 자체 서비스나 브랜드를 먼저 띄우는 것은 자사우대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내 주요 경쟁법 전문가들은 "심판은 경기 질에 상관없이 심판만 보는 사람인데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플랫폼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사우대' 개념 모호...대안 없이 막연한 '남용'으로 몰면 안 돼"
지난 25일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한종희)는 하계학술대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자사우대'라는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대안 없는 막연한 규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화령 플랫폼경제연구팀장(연구위원)은 "자사우대는 경쟁법으로 확립된 용어가 아니다"며 "자사우대의 범위가 넓고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제학적으로 반론도 많다"고 말했다.
건국대 권남훈 교수는 "'거래거절'이나 '이윤압착' '끼워팔기' 등을 모두 뭉뚱그려 '자사우대'란 개념으로 뭉뚱그려 표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다양한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거느린 지배구조를 보유한 대기업 등에 대해 '자사우대'란 개념을 일반적으로 써왔는데, 이개념을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기에 논쟁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팀장은 유럽연합(EU)의 구글 쇼핑 규제를 예로 들며 "사이트 트래픽의 80% 이상이 구글 일반 서치를 통해 들어온다는 것이 규제의 이유지만 구글 외에 대안이 없기도 하다"며 "(이런 사례를 볼 때) 자사 우대가 안 된다는 방향보다는 효율성 효과를 따져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해야 경쟁 회복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검색 결과를 상위에 올려주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이를 막연히 '남용'이라고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선호와 편의성 고려한 플랫폼 알고리즘은 자사우대로 보기 어렵다"
이어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AI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 서비스나 상품의 상위노출도 자사우대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쇼핑과 결제(페이) 등 품질이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성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을 촉발한다는 설명이다.
서강대 전현배 교수는 "플랫폼이 자사 우대로 검색 결과를 상위에 노출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것 아닌가"라며 "'심판과 선수'라는 잣대로만 바라보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건국대 권남훈 교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교묘한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놓고 배제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배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더 약하게 규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완전 독점 상황이면 모르지만 '플랫폼의 알고리즘 사용=자사우대'라는 일방적인 시각은 왜곡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항공사들의 자사우대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과거 미국 항공사들이 자동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자기 항공편을 띄우는 것이 문제가 됐다"며 "그때 미국 법무부(DOJ)가 처벌 규제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우대 자체가 특정한 경쟁법 위반 행위인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두고 '심판 선수론'이 나오고 있지만 심판은 사실 경기 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심판만 보면 되는데 플랫폼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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