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권총살인강도 사건' 용의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21년 전인 2001년 대전 국민은행에서 3억원을 탈취해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40대의 국민은행 직원을 권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6년 만료될 예정이던 공소시효가 법 개정에 따라 '무기한'으로 늘어난 덕분에 끈질긴 수사 및 검거에 이어 추가 수사 및 기소 등을 위한 신병 확보까지 이뤄진 것이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광진 부장판사)는 이날 낮부터 강도 및 살인 혐의를 받는 A, B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0시쯤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 김모(43) 씨에게 권총 실탄을 쏴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큰 부상을 입은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B씨가 범행에 쓴 권총(경찰용 리볼버)은 사건 2개월 전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서 순찰 중인 경찰을 피습해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때 A, B씨는 복면을 쓴 데다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범행 차량 유리창도 3중 선팅을 해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하주차장에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까닭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업체 직원 등의 진술정도만 토대로 용의자들이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02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점차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수순을 밟던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 덕에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사건 용의자 둘의 공소시효는 애초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년 전인 2015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253조의 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및 '개정된 법 시행 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 조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소급 적용돼 공소시효 자체가 사라졌다.
원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던 게 2007년 법 개정으로 25년으로 늘어났는데, 다만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같은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법 재개정(일명 '태완이법')에서는 25년이라는 시한을 아예 폐지했고, 특히 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이 사건의 경우 1년 뒤 만료)에 대한 소급 적용도 이뤄졌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팀을 꾸려 계속 수사를 진행, 범행 현장에 있던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 25일 용의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다만 현재 A,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9월 1일 이 수사 관련 공개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현재 알려지지 않은 두 용의자의 신상 정보, 검거 과정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은 전담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2019년 9월 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82회 '사라진 권총과 용의자 X, 대전 은행 강도 사건 미스터리'에서 다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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