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측근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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