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향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씨가 자신이 그려진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 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을 해야 될 문 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3천10만원 가운데 23.25%에 해당하는 700만원만 인용됐고, 이마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문 씨가)패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씨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하게 인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문 씨는 정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것과 관련, 3천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원심은 문 씨가 당선이 유력시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특혜 채용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도 "브리핑 내용과 포스터는 문 씨가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이 2017년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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