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보료가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를 넘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월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이 오른다. 지금보다 월 평균 2천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인상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높아진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는 지금보다 20.9%가량 인하된 8만3천722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건보료율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7%다. 내년 인상률(1.49%)은 이보다 1.21%p 낮은 수준이다.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 내로 정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에 건보료율이 7%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법정 상한선(8%)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오는 12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일몰 조항'인 만큼, 이를 폐지해 정부가 계속해서 건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에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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