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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등 사기방지 기본법 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30일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 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그리고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의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간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약 119만건,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천6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범죄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약 5만2천건의 범죄로 약 5만3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그 피해액은 3천2백억원에 달했다.

이번 제정법은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특례조항 신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는 이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사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어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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