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벌이던 중 한국 해양경찰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전했다.
30일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동중국해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중지 요구를 받았다.
한국 해경은 오후 3시 8분쯤 무선으로 일본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다.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라고 답신했다.
일본 측량선이 해양조사를 한 구간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설정한 EEZ가 중첩되는 해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광물 자원 등에 경제적 권리를 독점할 수 있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과 EEZ가 겹치는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접국 간 EEZ가 중첩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설정한 EEZ 중첩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과거에도 조사 중지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양보안청에 따르면 한국 해경 측의 조사 중지 요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번까지 4번째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EEZ 내 조사"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한편 제주도 해역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한국 해경이 해양 조사를 하는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이 해역에서 해양조사에 나서자 한국 해경 선박이 측량선에 접근해 퇴거를 요구했고 측량선이 불응하면서 양측 선박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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