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건보료 적자,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다각적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로써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인상된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된 이후 5년간 연평균 2.7% 올랐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은 2018년 이후 3년(2018~202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인상폭을 좁혔다. 따라서 건보료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2026년 안에 건강보험료율을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을 개정해 보험료율을 8%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가파르게 인상할 경우 안 그래도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입자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잉 의료에 대한 점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개인 실비보험 대상자의 과잉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과잉 의료도 적지 않다. 아울러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도 늘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준수하고,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국고 부담 일몰제'를 연기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시민들도 '의료 쇼핑' 하듯 병원을 찾아다니며 중복, 재중복 진료를 받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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