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에 앞서 학생들의 도움 요청에도 학교 측은 오히려 교사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명은 해당 학교 남교사 A씨를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학생들에게 "엉덩이가 크다", "엉덩이 맞혀라", "가슴 맞혀라", "돼지가 뛰지도 못하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여학생들은 A씨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매일같이 들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 2학년 여학생은 "저 혼자 교무실에 불러내서 저한테 다리 예쁘니까 그냥 (반바지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저보고 섹시하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피해 학생은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이러면서…"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장도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가 녹취한 음성에 따르면 교장은 "이 양반(교사)은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교장은 피해 학생들 앞으로 A씨를 데려와 사과를 시켰다. 학생들에 따르면 교장은 사과 당시 학생들이게 '사과 받아주실 거면 동의하시면 박수 주세요'라며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후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해 '교사품위유지 위반' 명목의 징계만 권고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A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학교 측도 A씨를 성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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