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첫 명절이 될 전망이다.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되고, 휴게소와 대중교통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없이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최근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유행 규모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한다. 대중교통에서도 지난 명절과 달리 '한 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면 누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휴게소는 ▷경기(안성, 이천, 화성, 용인) ▷전남(백양사, 함평천지, 보성녹차, 섬진강) ▷경남(통도사) 등 9곳이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는 대구 9곳을 포함해 전국 603곳에서 운영된다. 포털에서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검색하면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도 추석 연휴에 운영된다. 대구에서는 2곳(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에서 운영된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원스톱진료기관을 찾거나 보건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입원과 연계할 수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한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방역수칙도 유지한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에 연휴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요양시설 의료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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