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법률구조공단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모두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천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노조는 앞서 지난 4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법률구조공단 예산을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정훈 법률구조공단노조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도덕성을 망각하고 공공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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