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이 학원 화장실에 휴대용 파우치에 넣은 카메라를 설치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고, 올해 본인 이름을 걸고 개원한 개인 교습소에서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집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 수십 개가 발견됐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부터 동료 강사까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중 5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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