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진행했으나 응답이 없어 불가피하게 소환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답변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차 수사를 맡아 진행하다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3건의 사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며 "검찰의 옹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지만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요청이 전당대회에 임박해 급하게 보내온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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