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 경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고 일자를 조율 중이다. 야당 대표와 여당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참담한 일이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현동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으나 같이 해외여행을 간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먼지 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꼬투리 잡는다는 발언, 민주당의 정치 보복·탄압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사소한 사실관계 오류나 실언도 엄하게 처벌하는 건 이 때문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옳다. 떳떳하다면 더욱 이렇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제1 야당 대표가 되고, 당헌까지 개정한 것이 방탄용이란 비판을 자인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는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무차별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 본인의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국민의힘 분란의 소지가 된 데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전 대표 역시 경찰에 가서 혐의를 소명하는 게 맞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 이재명·이준석 두 사람은 검·경찰 소환에 응해 혐의를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 법치 확립과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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