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 증상"
법원 "사고 상해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 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A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자, 간호를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의 아들은 A 씨에 대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계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 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 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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