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A 씨는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10일간 입원했다.
A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자, 간호를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의 아들은 A 씨에 대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계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 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 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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