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이 연매출 50억원만 올려도 '세무조사에 시달려서 못살겠다'며 서울로 갑니다. 거기선 매출 50억원이 구멍가게 수준이라 세무조사 당할 일이 없다면서요."
대구 경제계 인사가 한 말이다. 이 같은 이야기가 결코 과장은 아니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고 없이 실시한 세무조사가 3천건을 넘은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개인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는 모두 3천123건 진행됐다. 그런데 이 중 50.8%인 1천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지난 10년 간으로 범위를 넓혔더니 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3만9천448건이었는데 여기서도 55.5%인 2만1천876건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 조사였다. 이 기간 불시 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 조사의 36%(1만7천572건)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선이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는 사실상 미미하다. 성실 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도 지난달 31일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하면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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