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강력 태풍 '힌남노' 오는데 바다서 수상레저기구 타

여수해양경찰서 30대 2명 적발…풍랑주의보 상황서 1시간 활동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출입이 통제된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던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활동자 A(31) 씨와 B(31) 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2시쯤 태풍 '힌남노'로 기상 특보가 내려진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바다에 있는 패들보드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경에서 "파도나 바람 상황이 양호해 바다 출입이 금지된 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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