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서민주택 재산세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치솟던 보유세 부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건당 평균액이 올해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평균 20만4천원은 물론 2016년 19만원보다 더 낮은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달리 책정한다. 특히 3억원 이하의 경우 중저가 서민주택으로 판단해 한해 재산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한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도 2022년 1천138억8천여만원으로 2017년 1천396억1천여만원과 2016년 1천254여억원보다 낮았다. 최대로 부과했던 2020년 1천532여억원, 건당 최대 22만원을 넘어섰던 재산세 부담이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45%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도 더해졌다. 10.17%에 달하는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 것이다.
대구 구·군 중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중구였다. 2017년 21만2천원에서 올해 15만5천원으로 2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는 24만원에서 19만6천원으로 18.1%, 달서구는 23만2천원에서 19만1천원으로 17.8% 하락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기준 대구 주택 중 3억원 이하 과세 건이 76.9%에 달하는 만큼, 많은 지역민이 새 정부의 재산세 경감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이라며 "정권교체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초입에 겨우 들어섰다. 집 가진 모든 대구시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새정부의 속도감 있는 주택정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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