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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집에 두고 여행…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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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섯살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둔 채 집을 나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기간 중 한 차례 자택을 방문했으나 B군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체중 등이 왜소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 B군을 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 A씨는 때때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지인 집에서 자고 있다거나 보육원에 보냈다고 회피했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55)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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