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또는 고발인 일부)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9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이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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