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또는 고발인 일부)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9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이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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