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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 경북 사랑’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농촌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북도 23개 시군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홍보가 제대로 돼야 기부금이 모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급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모른다'고 답했다.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8.7%로 집계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경북도, 23개 시·군은 이 제도의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기부가 늘어나야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도 별로 없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일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입 증대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출생지가 경북인 인구는 438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252만여 명이 서울, 대구 등 타 지역에 산다. 경북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답례품 개발 등에 나섰다. 경북도는 출향인들의 '고향 사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이탈 현상과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이 더해져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출향 인사는 물론 일반 타 지역 시도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를 펼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둬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소멸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지자체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제도 홍보와 함께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 선정과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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